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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삼성증권 계좌 통장을 만들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지하철 주엽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C)의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