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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2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08. 4.경 산지인 가평군 B에서 약 160㎡ 규모의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2009. 4.경 위와 같이 포장된 토지 위에 약 18㎡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