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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이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