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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3 2014가단30029

임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7,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섬유원단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였는바, 이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