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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1:3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동농협쪽에서 상남도서관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상남도서관 쪽에서 대방동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E과 동승자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사고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양상가 앞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