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 부근 D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 E을 위 아래로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16세)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그 일행인 피해자 G(1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