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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99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협력사 팀장으로서 휴대폰 수리 및 고객상담 업무를 담당하였고, 휴대폰 교환ㆍ환불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에게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된다 해도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근무하던 삼성전자 H는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직영센터가 아닌 협력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인 점, 피고인이 휴대폰의 교환ㆍ환불을 판정하여 필수서류를 검토한 후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는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품의서상 금액과 증빙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결재하여 교환ㆍ환불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위 H에서는 교환ㆍ환불과 관련해서 고객이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방문고객이 실명의자인지 여부, 반품신청된 휴대폰에 대한 분실신고 접수 여부 등은 협력사 직원이 전적으로 확인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는 협력사가 확인한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