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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8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무전취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5만 원이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G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