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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7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안으며 자신의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②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고, 추 행 당시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의치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추행 직후 나 그 후에도 며칠 동안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었으며, 이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