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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34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20. 2. 27.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