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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이 없다고 하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건축공사 도급 명목이나 토목공사 도급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건축공사 도급 명목이나 토목공사 도급 명목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며,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도급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곧바로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J마트 조감도, 주식회사 H의 등기부등본 및 은행계좌 등과도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3. 6.경에는 토지매입 검토를 하였을 뿐 원주시 D, P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2013. 12. 16.경 원주시 P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계약금만 지급하고 6개월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기로 된 중도금 10회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