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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06 2016나577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의 인도,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인도, 미지급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인도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① 임대차보증금 잔액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하고, ② 임대차보증금 잔액 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할 것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토지인도 및 차임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액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 2건물의 인도청구 부분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은 없으며 미지급차임을 오히려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 중 차임지급청구 부분에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① 임대차보증금 잔액 62,2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하고, ② 임대차보증금 잔액 20,2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하고, ③ 원고의 미지급차임에 대한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위 각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액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으로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인도 청구와 차임지급청구 부분은 분리확정 되었으므로, 환송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