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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61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있으나, 한편 수산자원 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 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 등이 포획 및 소지 ㆍ 보관 ㆍ 판매한 암컷 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