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4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13. 10: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경품게임기인 ‘러브푸쉬(Love Push)’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