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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8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할 때 욕설을 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치아가 빠진 시점이 택시 안에 있을 때였는지 택시에서 내렸을 때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