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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1380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88,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1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갑 제8호증과 같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리인 D이 계약서에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10. 5. 원고와,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 1, 2, 3호에 관하여 보증금 1,4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1층 점포 1, 2, 3호에서 놀이학교를 운영한 사실, ② 이어 피고는 2012. 4. 6. 원고와 이 사건 건물 2층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5.경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1층 점포 4호를 차임 월 35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 전체를 사용하게 된 사실, ④ 원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건물 1, 2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3,400만 원, 차임 210만 원(매월 30일, 후불), 존속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⑤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1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종료(2013. 10. 31.)에 따른 보증금 590만 원(= 보증금 1,400만 원 - 밀린 월세 810만 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지만, 일방적으로 이사한 1층 점포를 원상복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⑥ 원고는 2014. 2. 27.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5. 30. 2층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