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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4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이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