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31 2018가단538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6.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6. 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