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9 2020가단140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21. 피고로부터 여주시 C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6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 후 원피고의 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이 85,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 3. 24.까지로 연장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20. 3. 24.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부동산에 관한 은행 담보대출금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