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8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5: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을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임의로 위 음식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