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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22:15경 서울 서대문구 C 단란주점에서 D과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63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