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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358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3 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57㎡를,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6, 7,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57㎡를, 피고 D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8, 9,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36㎡를, 피고 E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3, 4, 9, 10,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36㎡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부동산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피고들은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