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7. 10. 경남 함안군 C 답 1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09.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교회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53935호로 이 사건 토지 중 927㎡ 지상에 있는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7.84㎡,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돈사 27㎡ 및 일체의 구조물 철거와 위 927㎡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2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8. 피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단층주택, 단층돈사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일체의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 4월 초까지도 집행관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클린환경개발에 의뢰하여 2012. 4. 23.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단층주택, 단층돈사 등을 철거하였고, 주식회사 클린환경개발의 직원 F 등은 위 철거 과정에서 위 단층주택 등 내에 있는 물건 중 피아노, 선풍기 등 쓸모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인접한 D교회의 부지에 옮겨 놓았고, 나머지 물건은 인접한 공터에 옮겨 놓았다가 약 7일 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20.부터 D교회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7, 13, 14, 17호증, 을 1, 2,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교회는 소재지가 경남 함안군 C인 교회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