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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7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4. 4. 15:20경 서울 송파구 C, 30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소에서 손님 E를 상대로 문신기계 바늘에 잉크를 묻힌 후 기계를 작동시켜 미리 그려놓은 도안을 따라 왼쪽 뒤 허리부위의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요정 등의 문신을 새기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문신을 시술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