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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9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을 인도하고,

나. 7,520,000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