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9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을 인도하고,
나. 7,520,000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을 인도하고,
나. 7,520,000원을 지급하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