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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9 2015가단6973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필름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5.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 군포시 당정동 327-17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3,8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중개활동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5. 주식회사 코스파인과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94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중개활동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위임계약의 취지와 신의칙에 비추어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인 35,505,000원(= 3,945,000,000원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