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79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8. 8.까지는 연 6%의, 그...
기초사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381,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16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7.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별도 시공하는 대신 공사대금을 10,2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는 공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3,33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성금의 액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7. 7.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8. 8.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및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사대금 합의에 의한 합의금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말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잔액을 1,574,257,0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1,574,2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성금 정산에 관한 합의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산 금액에 대하여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