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1549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49,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30. 피고 C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의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의 일부 변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잔액이 2015. 6. 30. 기준 청구취지 기재 38,500,000원이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월 1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 C의 변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C으로부터 ‘D’의 명함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증이 피고 C만을 차용인으로 하여 작성된 점, ② 이후 피고 C의 명의로 계속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또한 피고 C과 지속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