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4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20: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을 따 르라고 소리치고, 고성을 지르며 춤을 추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21:30 경 위 ‘D’ 주점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1. 현장 출동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