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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23 2015나26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레종합건설’이라 한다)는 B으로부터 태백시 E 외 4필지 지상 단독주택 등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단독주택단지 진입로 및 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4. 7.경 1,0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 ② 재하도급 계약 상 공사대금은 ‘기성부분 매월 1회 기성지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6조 제2항), ③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레종합건설과 B 사이의 분쟁으로 2014. 11.경 공사가 중단된 사실, ④ 감정결과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투입한 객관적인 공사비용은 115,694,000원, 잔여공사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비용은 1,807,041,000원으로 기성고 비율은 6.017%[=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 115,694,000원 ÷ 전제 공사비 1,922,735,000원(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 115,694,000원 미완성 부분 잔여 공사비 1,807,04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총 공사대금 1,067,000,000원 중 공사 기성고 비율 6.017%에 따른 공사대금 64,201,390원(= 1,067,000,000원 × 6.017%)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공사대금 외에 간접공사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감정결과는 간접공사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