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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5:20경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제주황토리조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하귀리에 있는 ‘한백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3. 12.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2001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