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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부분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 대표자 :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5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F’( 대표자 :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0. 23. 경 공급 가액 28,500,000원의, 2015. 11. 30. 경 공급 가액 32,500,000원의, 2015. 12. 31. 경 공급 가액 19,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 가액 5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공급 가액 합계 8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세금계산서( 수사기록 41쪽 이하),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수사기록 44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