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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2873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3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과 함께, ⑥ 원고는 501호와 601호를 F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그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⑦ 501호와 601호의 임차인 명의 및 점유자가 F, G, E으로 이전되는 동안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⑧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F으로부터 적지 않은 전대료를 지급받고 있던 원고가(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전대차보증금 없이 F과 기존의 금전거래로 인한 이자를 합하여 월 500만 원을 피고들에 대한 임대료에 추가하여 전대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위와 같은 순차 이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1행의 ‘갑 제8, 9, 10호증’을 ‘갑 제8호증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