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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나31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 H와 사이에 H가 피고에게 ‘D’ 가맹점 모집 및 유치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가 이를 처리하는 내용의 가맹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D 1호 가맹점을 물색하던 중 C의 소개로 매장 개점을 알아보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의 이사 E와 서울 중구 F빌딩의 지하 1층 푸드코트(M) G호 19.83㎡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 프랜차이즈 음식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1.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갑의 D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로 가맹점을 개설을 위한 계약담보에 있다.

2. 영업지역 을의 영업점포는 F(M)으로 한다.

3. 계약착수금 을은 본 가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기 영업지역의 점포에 가맹점 개설을 위한 준비로서 계약 착수금 5,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4. 조건

가. 계약 착수금은 을의 점포가 확정되어 개설비 견적이 산출되고, 가맹계약이 체결되 었을 시 가맹개설비의 일부로 충당한다.

나. 갑 또는 을의 사정으로 인한 본 가계약의 해약 시 아무런 위약조건 없이 제3항의 계약착수금은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17. 4. 18.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브랜드명을 ‘N’로 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순매출의 10% 최저 전대료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