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4쪽 10행~8쪽 2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10행의 “별지 목록1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치고, 이하 모든 “별지 목록1”을 모두 “별지1 목록“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6쪽 5행~8쪽 19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 일부씩에 관하여, 피고 B, C, D 및 소외 X은 T와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R(이하 ‘피고 R’라 한다
)는 위 피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 일부씩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공유물분할 등을 마치고, 위 각 매매 또는 공유물분할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 D, R는 같은 목록 제①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같은 목록 제②항 기재 각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로 같은 목록 제④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S’이라 한다
)은 피고 B, C, D 또는 소외 X과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목록 제①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같은 목록 제②항 기재 각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인 파주시 AF 임야 3,967㎡는 별지2 목록 제①항 기재 1~4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