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9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파 평 윤 씨 종중 소속이고, 피해자는 2013. 2. 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위 종 중이 소유ㆍ관리하는 공동묘지에 가묘 3 기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9. 10:00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설치해 놓은 위 가묘 3 기중 1기에 사망한 자신의 부인을 매장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으로 가묘의 잔디 등을 파내고 둘레 석을 뜯어낸 후 자신의 부인 묘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의 가묘 1 기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공동 묘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