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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0: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여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싸움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야 이 씨 발 놈 아" " 범인도 못 잡는 개새끼들이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