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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06. 27. 22:33 경 안성시 계동 순대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동 오즈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