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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3고단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경남마리나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2호교 쪽에서 해운대 소방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의 자전거 앞바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4. 5. 22:07경 부산 해운대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