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편취한 물건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은 2015년에 있었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