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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