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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2 2016가단44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가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미등기, 무허가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을 D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위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D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등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