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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19:45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에서,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한 후 술김에 경비원인 피해자 C(67 세 )에게 시비를 거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빌딩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발로 그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전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 야 씹할 놈 아, 날 왜 잡아가느냐

” 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을 할퀴고,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