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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4.01.08 2013누1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관계법령 및 별지 제4 목록 기재 정당세액의 계산표를 각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 및 별지 정당세액의 계산표로 교체하며,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면 16, 17행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3면의 표1을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원) 2001 369,298 2002 381,325 2003 3,727,390 2004 1,795,113 2005 897,550 2006 1,553,956 2007 584,471 2008 770,012 2009 385,000 합계 10,464,115 3) 제1심 판결문 3면 15행의 ‘1,694,819,579원을’을 ‘1,694,818,579원을’로 고친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원) 2001 87,270,660 2002 183,147,720 2003 6,530,930 2004 20,399,710 2005 20,637,460 2006 55,754,420 2007 145,929,310 2008 232,904,470 2009 24,301,320 합계 776,876,000 4) 제1심 판결문 3, 4면의 표2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5) 제1심 판결문 4면 6행의 ‘이자수액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문 4면 9행 내지 24행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귀속년도 경정세액(원) 경정 후 납부할 세액(원) 2001 60,443,406 60,074,110 2002 174,510,567 172,699,150 2003 9,872,317 771,360 2004 11,916,780 9,645,790 2005 8,031,339 7,133,790 2006 20,668,199 19,114,240 2007 123,088,925 122,504,460 2008 158,089,547 157,319,540 바. 그 후 피고는 위 직권시정 결과에 따라 위 2010. 10. 4.자 각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2001년 내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