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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6:0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 대교 네거리를 옥녀봉 네거리 쪽에서 용 반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 터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8세 )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가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신호 주기표 요청 회신( 계룡 대교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