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23:10 경 영주시 B 원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누워 있던 중 ‘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이후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귀가 의사를 밝혀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는 순경 D에게 달려들어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위 D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