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뚱가네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연동면 청연로 백천교량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3회, 음주수치, 운전거리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