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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4고단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4. 14. 08: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33세)의 일행이 피고인 B의 상의에 담뱃불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그 후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가고 피해자와 피고인들만이 남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폭력조직 '20세기파'의 조직원이라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나도 20세기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위 클럽의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니가 알고 있는 건달은 청송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도 20세기파 건달이다.”라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가 입어야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상의를 갈취하고 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살려 달라.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며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매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위 매장에 있던 분무기로 유리세정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 용서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개새끼야”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