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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4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시 사용된 계란뚝배기, 피해자의 모습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개전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