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2017나49364 판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제목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항소인
케이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OO, 이◎◎,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피고 ○○에."를 "피고 ○○에,"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